2018 청소년(중고등학생) 여름방학 중 자원봉사활동자 모집
첨부파일
페이지 정보

작성자 담당자
조회조회수 1,187회 작성일작성일 18-07-02 07:59
조회조회수 1,187회 작성일작성일 18-07-02 07:59
본문
=>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시고 청소년 본인이 준수사항 및 봉사활동 제한사항을
모두 이행할 수 있는 중·고등학생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1. 접수기간: 2018. 07. 02.(월) ~ 선착순 마감시까지 09:30~17:40, 선착순 내방접수
2. 접수인원: 38명(선착순 접수)
3. 접수방법: 중·고등학생 본인이 직접 복지관에 내방하여 접수
=> 선착순으로 본인이 봉사활동 요일과 시간 선택
=> 전화 및 이메일, 타인(가족)이 대신 접수 불가함.
4. 접수절차
- 복지관 내방 -> 담당자와 면담 -> 봉사활동 가능일 선택 -> 신청서 및 서약서 작성 -> 오리엔테이션 -> 선택한 날부터 봉사활동시작 -> 활동 종료 -> 평가회
※ 담당자와 면담 시 본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봉사불가
5. 자원봉사활동기간: 2018. 07. 23.(월) ~ 08. 10.(금) 주1회 활동
6. 오리엔테이션: 2018. 07. 23.(월) 09:00~10:00 (1시간)
7. 평가회: 2018. 08. 10.(금) 14:00~15:00 (1시간)
8. 활동처: 진료실, 물리치료실, 이/미용실, 경로식당, 관내활동
9. 활동방법
1) 복지관에서 필요한 요일과 시간을 선택한다.
2) 실별 특성에 따라 청소나 업무보조 활동
10. 준수사항
1) 어르신들 공경하고 존중하며, 사회윤리도덕을 준수한다.
2) 기관의 정보 및 어르신들의 개인적 비밀을 준수한다.
3) 본인의 활동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진다.
4) 복지관의 운영방침과 담당직원의 안내/조정내용을 준수하고 협조한다.
5) 봉사활동을 정치,영리,종교활동과 직/간접으로 관련시키지 않는다.
6) 봉사시간을 잘 지킨다.
11. 봉사활동 제한
1) 지각을 하거나 맡은 바 활동에 책임감이 없을 경우
2) 어르신 또는 직원과의 문제로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
3) 복장상태가 불량할 경우(슬리퍼 착용, 과다한 노출 등 삼가)
4) 그 외 봉사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
=> 봉사활동이 제한될 경우 봉사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며, 활동확인서 발급 불가
12.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세요
1) 연락처: 041-571-0617~8
2) 자원봉사담당: 조동연 대리
모두 이행할 수 있는 중·고등학생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1. 접수기간: 2018. 07. 02.(월) ~ 선착순 마감시까지 09:30~17:40, 선착순 내방접수
2. 접수인원: 38명(선착순 접수)
3. 접수방법: 중·고등학생 본인이 직접 복지관에 내방하여 접수
=> 선착순으로 본인이 봉사활동 요일과 시간 선택
=> 전화 및 이메일, 타인(가족)이 대신 접수 불가함.
4. 접수절차
- 복지관 내방 -> 담당자와 면담 -> 봉사활동 가능일 선택 -> 신청서 및 서약서 작성 -> 오리엔테이션 -> 선택한 날부터 봉사활동시작 -> 활동 종료 -> 평가회
※ 담당자와 면담 시 본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봉사불가
5. 자원봉사활동기간: 2018. 07. 23.(월) ~ 08. 10.(금) 주1회 활동
6. 오리엔테이션: 2018. 07. 23.(월) 09:00~10:00 (1시간)
7. 평가회: 2018. 08. 10.(금) 14:00~15:00 (1시간)
8. 활동처: 진료실, 물리치료실, 이/미용실, 경로식당, 관내활동
9. 활동방법
1) 복지관에서 필요한 요일과 시간을 선택한다.
2) 실별 특성에 따라 청소나 업무보조 활동
10. 준수사항
1) 어르신들 공경하고 존중하며, 사회윤리도덕을 준수한다.
2) 기관의 정보 및 어르신들의 개인적 비밀을 준수한다.
3) 본인의 활동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진다.
4) 복지관의 운영방침과 담당직원의 안내/조정내용을 준수하고 협조한다.
5) 봉사활동을 정치,영리,종교활동과 직/간접으로 관련시키지 않는다.
6) 봉사시간을 잘 지킨다.
11. 봉사활동 제한
1) 지각을 하거나 맡은 바 활동에 책임감이 없을 경우
2) 어르신 또는 직원과의 문제로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
3) 복장상태가 불량할 경우(슬리퍼 착용, 과다한 노출 등 삼가)
4) 그 외 봉사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
=> 봉사활동이 제한될 경우 봉사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며, 활동확인서 발급 불가
12.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세요
1) 연락처: 041-571-0617~8
2) 자원봉사담당: 조동연 대리
- 이전글7월 신규회원환영회 안내 18.07.05
- 다음글2018년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최종 합격자 18.06.29


